이 글은 이동환 대표변리사가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브는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비롯하여 'BTS'가 소속된 빅히트뮤직, '르세라핌'이 소속된 쏘스뮤직 등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컨셉이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하이브와 빌리프랩에게 문제 제기 및 항의를 하였고, 심지어 지난 4월 22일에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같은 날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착수하였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뉴진스'의 성과 침해 주장이다. 위 공식 입장을 보면 "어도어 및 그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법적으로 '뉴진스'의 성과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어떤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경영, 연구개발, 영업, 거래 등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를 얻는다. 기업 성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지 그리고 '뉴진스'의 성과는 각 권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산업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상세하게 기업 성과에 담겨있는 기술적 사상은 특허권 혹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는다. 자신과 타인의 성과(상품,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은 상표권으로, 해당 성과의 독특한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다. 모두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까지 해야 권리가 생긴다. 그룹명 'New Jeans'에 대한 총 12개의 상표권은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가 보유하고 있다. 추후 상표 관련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번 갈등은 상표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밖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문제도 아니다.
둘째,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만약 기업 성과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면, 이는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에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뉴진스'의 컨셉, 스타일, 그룹 이미지 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의 경우 기존의 수많은 걸그룹, 연예인들과 구분되는 창작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뉴진스'의 성과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타인이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업 성과를 침해하는 경우, 혹은 타인이 기업 성과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도어는 두 그룹의 외관상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뉴진스'의 성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13가지의 부정경쟁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뉴진스'의 성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보충적 일반규정인 (파)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이때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지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성과 등이 거래사회에서 알려진 정도,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결정 및 2016다276467 판결). 그런데 '뉴진스'의 성과는 컨셉, 스타일, 그룹 이미지 등에 관한 것이거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에 관한 것이어서, 사견으로는 '뉴진스'의 성과가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다른 걸그룹은 앞으로 '뉴진스' 스타일의 헤어나 메이크업을 유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스타일, 헤어, 메이크업 등에 대한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 따라서 (파)목에 의해서도 '뉴진스'의 성과가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기업 성과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권리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기업은 성과의 유형, 분량, 특성, 외부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호 수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 수단 결정, 활용부터, 보호 수단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체계에서 '뉴진스'의 성과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이브와 어도어가 소속 그룹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은 이동환 대표변리사가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브는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비롯하여 'BTS'가 소속된 빅히트뮤직, '르세라핌'이 소속된 쏘스뮤직 등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컨셉이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하이브와 빌리프랩에게 문제 제기 및 항의를 하였고, 심지어 지난 4월 22일에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같은 날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착수하였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뉴진스'의 성과 침해 주장이다. 위 공식 입장을 보면 "어도어 및 그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법적으로 '뉴진스'의 성과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어떤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경영, 연구개발, 영업, 거래 등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를 얻는다. 기업 성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지 그리고 '뉴진스'의 성과는 각 권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산업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상세하게 기업 성과에 담겨있는 기술적 사상은 특허권 혹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는다. 자신과 타인의 성과(상품,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은 상표권으로, 해당 성과의 독특한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다. 모두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까지 해야 권리가 생긴다. 그룹명 'New Jeans'에 대한 총 12개의 상표권은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가 보유하고 있다. 추후 상표 관련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번 갈등은 상표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밖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문제도 아니다.
둘째,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만약 기업 성과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면, 이는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에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뉴진스'의 컨셉, 스타일, 그룹 이미지 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의 경우 기존의 수많은 걸그룹, 연예인들과 구분되는 창작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뉴진스'의 성과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타인이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업 성과를 침해하는 경우, 혹은 타인이 기업 성과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도어는 두 그룹의 외관상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뉴진스'의 성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13가지의 부정경쟁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뉴진스'의 성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보충적 일반규정인 (파)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이때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지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성과 등이 거래사회에서 알려진 정도,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결정 및 2016다276467 판결). 그런데 '뉴진스'의 성과는 컨셉, 스타일, 그룹 이미지 등에 관한 것이거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에 관한 것이어서, 사견으로는 '뉴진스'의 성과가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다른 걸그룹은 앞으로 '뉴진스' 스타일의 헤어나 메이크업을 유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스타일, 헤어, 메이크업 등에 대한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 따라서 (파)목에 의해서도 '뉴진스'의 성과가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기업 성과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권리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기업은 성과의 유형, 분량, 특성, 외부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호 수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 수단 결정, 활용부터, 보호 수단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체계에서 '뉴진스'의 성과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이브와 어도어가 소속 그룹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