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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뉴스] 첨단 바이오 국가전략기술 기업 1호는 누가 될까

이 글은 김성현 대표 변리사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얼마 있으면 첨단 바이오 국가전략기술 기업 1호가 정해진다. 기업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가 지난 3월 첫 시행되었다. 과기부는 '2024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통해서 지난 4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공고 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결과 통보는 다가오는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는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첨단 바이오'도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점기술 분야, 핵심요소기술 분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 합성생물학 △ 유전자·세포 치료 △ 감염병 백신·치료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의 4가지 중점기술 분야로 나뉜다. 핵심요소기술로는 △ 빅데이터 기반 설계 기술 △ 유전자 합성·유전체 제작 기술 △ 초고속 스크리닝, 성능평가 기술 △ DBTL 단계별 핵심 장비·SW 기술 △ 바이오 소재 생산 스케일업 및 디지털트윈 기술 △ 차세대 유전자 편집 △ 유전자 전달 기술 △ CAR 기반 C> △ 세포 유래물질 치료 △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 첨단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 △ 약리·독성 신속 평가 기술 △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플랫폼 구축 △ 바이오·의료 데이터 기반 AI 개발 및 적용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신청 시 단수 평가가 가능한 '초격차 기술 특례'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만으로 초격차 기술 특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시총 1000억 원 이상 △ 벤처 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업 1호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국가전략기술 기업 1호가 초격차 기술 특례 기업 1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를 비롯하여 벤처 투자 자금이 쏠리는 반도체, 모빌리티, AI, 로봇 등의 분야는 모두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에 해당한다. VC로부터 주목받는 기업이 한 번에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라면 이번 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가치 1000억 원 내외의 아기유니콘 기업과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바로 이들이다.

전문평가기관의 성격과 전문성에 따라 기술평가 결과에 복불복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점을 고려하면 한 곳의 평가 결과가 A등급이 이상이면 예비심사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단수평가는 분명한 장점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는 지난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례 제도'에 비견되는 제도이다. 소부장 특례 제도에 힘입어 반도체, 2차 전지 등 분야의 전문기업들이 대거 상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다. 초격차 기술 특례는 유독 바이오 업계를 향해 깐깐해진 거래소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바이오 산업의 투자와 IPO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좋은 기회이다. 첨단 바이오 국가전략기술 기업 1호가 누가 될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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