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동환 대표 변리사가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다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유명한 구절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무려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구절이 오늘날까지 널리 인용되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
특허소송 중이거나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기고 싶을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을 특허소송에 적용시켜보면 어떠할까. 특허권자 입장에서 '적'은 침해 혐의제품 혹은 서비스이고, '나'는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라고 할 수 있다. 침해 혐의자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특허분쟁에서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특허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특허심판 제도다.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다르게 특허심판까지 함께 진행된다. 필자는 로펌과 검찰에서 근무하며 100건 이상의 IP 분쟁을 수행하였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80% 이상의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다. 따라서 특허심판을 모르고 특허소송을 이길 수는 없다.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판은 진행 루트가 다르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전국 5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담당)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은 2016. 1. 1. 부터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과 앞서 설명한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판결(특허침해소송, 특허심판)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된다. 심판 종류가 다양하지만 아래 소개하는 3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면 충분하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무효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는 등록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무효사유가 있다면 해당 특허권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이 계속 존재한다면, 특허권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다. 침해 혐의자 등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효사유로는 신규성 상실, 진보성 부정, 무권리자 출원, 기재불비 등이 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무효심판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허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자. 필자도 침해 혐의자 측을 대리하여 무효심판으로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킨 경험이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자는 침해 혐의제품 혹은 서비스가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데, 이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한다. 침해 혐의자는 자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특허권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데, 이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다.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신속하게 판단 받을 수 있고, 법원과 검찰 등에 이를 제출하여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필자가 과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을 찾아보자.
3. 정정심판 (결정계 심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특허는 등록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심판을 통해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정정을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된 내용으로 설정등록 되었다고 본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의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특허심판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특허심판까지 알았으니, 특허심판을 적절히 활용하여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기원한다.
이 글은 이동환 대표 변리사가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다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유명한 구절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무려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구절이 오늘날까지 널리 인용되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
특허소송 중이거나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기고 싶을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을 특허소송에 적용시켜보면 어떠할까. 특허권자 입장에서 '적'은 침해 혐의제품 혹은 서비스이고, '나'는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라고 할 수 있다. 침해 혐의자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특허분쟁에서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특허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특허심판 제도다.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다르게 특허심판까지 함께 진행된다. 필자는 로펌과 검찰에서 근무하며 100건 이상의 IP 분쟁을 수행하였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80% 이상의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다. 따라서 특허심판을 모르고 특허소송을 이길 수는 없다.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판은 진행 루트가 다르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전국 5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담당)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은 2016. 1. 1. 부터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과 앞서 설명한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판결(특허침해소송, 특허심판)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된다. 심판 종류가 다양하지만 아래 소개하는 3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면 충분하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무효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는 등록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무효사유가 있다면 해당 특허권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이 계속 존재한다면, 특허권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다. 침해 혐의자 등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효사유로는 신규성 상실, 진보성 부정, 무권리자 출원, 기재불비 등이 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무효심판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허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자. 필자도 침해 혐의자 측을 대리하여 무효심판으로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킨 경험이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자는 침해 혐의제품 혹은 서비스가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데, 이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한다. 침해 혐의자는 자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특허권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데, 이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다.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신속하게 판단 받을 수 있고, 법원과 검찰 등에 이를 제출하여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필자가 과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을 찾아보자.
3. 정정심판 (결정계 심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특허는 등록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심판을 통해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정정을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된 내용으로 설정등록 되었다고 본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의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특허심판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특허심판까지 알았으니, 특허심판을 적절히 활용하여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기원한다.